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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최대 34만 원 지원
저조한 에너지바우처 신청률
최근 잦은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급격히 상승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보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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