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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올인원 가이드

by apron 2023. 2. 23.

목차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이라면  100만원  지급!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주요 체크 사항!

    01 신청기간

    2023.03.02(목) 09:00 ~ 03.31(금) 18:00

     

    02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8년 01월 02일 ~ 1999년 01월01일 내 출생자 (1월1일 기준 만 24세)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100만원)

     

    지급일정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신청절차

    신청절차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접수기간 중(3월 2일 9시 ~ 3월 31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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