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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3개월 유예

by apron 2023. 2. 20.

목차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청

    3~5월 도시가스 요금 3개월 유예
    2월 도시가스 요금 30만 원 미만 소상공인 신청자에 한함

    경상북도는 도시가스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월~5월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간 연장해 준다. 해당 지원정책은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하며 납부유예 기간동안 미납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대상자

    2월 도시가스 요금 3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납부유예 신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 청구서의 납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자 / 신청방법

    납부유예 신청은 3월부터  5월 19일까지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서류

    신청 시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하며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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